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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9 축산, 국민 속으로>‘깜깜이’ 환경대책, 현장과 불통 삶의 질 가치 사회적 요구 부응 어려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을 겨냥한 환경규제의 폭주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냄새에서 비롯된 가축사육거리제한은 축산업에 대한 신규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한지 오래. 여기에다 무허가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까지 가능토록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인해 기존 사육기반까지 반토막날 위기에 처해있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농가들 마저 하루가 멀다하고 반복되는 환경 민원 속에서 일상적인 양축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다. 
민원을 앞세운 일부 지자체들의 축산퇴출 시도는 무차별 가축사육거리제한 확대와 냄새단속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한국 축산업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정부는 ‘지자체의 고유권한’ 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오히려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각종 핵폭탄급 규제가 줄줄이 추가될 것임을 예고하고 나서 축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핵폭탄급’ 추가규제 줄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 합동의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 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지자체 관리하의 양분총량제와 환경분담금 도입,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대규모농장에 대한 방류수질기준 강화, 환경 과태료 상향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와별도로 냄새 관련 축사시설 운영 및 관리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악취 신고대상시설 지정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지경계선에 이뤄지고 있는 냄새측정을 축사 배출구에서도 가능토록 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양돈장의 경우 무창축사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지자체간 접경지역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협의제’ 활성화까지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오로지 규제일색이다.
심지어 정부 차원에서 양돈장의 슬러리피트 깊이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선 “환경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축사 내외부시설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조금 있으면 가축을 키우는 방법까지 법률로 정해놓을 판”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편이 없다
축산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식량산업이자 한국농촌경제를 이끌고 있는 축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하게 됐다” 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을 정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지자체, 언론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같은 추세는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이 최우선 가치로 떠오른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환경문제라는 축산업의 단편만이 국민들 사이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다보니 이해당사자인 축산업의 현실이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일방통행식 환경정책의 양산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환경부 출신의 환경전문가는 “정책 수립시 해당산업에 미칠 여파를 전망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러나 축산 관련 환경정책만은 예외인 듯 하다. 축산현장의 수용 가능성은 감안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안없는 퇴출이다.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축분뇨 관련 정책은 그나마 나은편이다. 냄새의 경우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이나 법률이 추진되거나 시행되는 사실 조차 축산업계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정도다.      
 사육기반 유지도 힘겨워
정부가 이렇다 보니 정책은 물론 상위법률을 초월한 일선 지자체의 행정집행과 조례까지 용인되는 기현상 마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률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양돈장들이 무더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관련규정과 달리 부지경계선이 아닌 돈사내부에서 이뤄진 냄새측정 결과를 토대로 한 집단민원인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지속발전가능한 축산업 발전은 고사하고 지금의 사육기반 유지조차 장담키 힘든 형국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억울하고, 안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축산업계 종사자가 모두가 산업이 처한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직까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환경개선 노력에 소극적이면서, 남 탓으로만 돌리려는 극히 일부 축산인들과 이에대한 축산업계의 미온적인 대응을 겨냥한 것이다.
실제로 환경오염이나 민원을 유발하는 몇몇 사례가 지역을 넘어 국민적 공분을 유발, 축산업계 전체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축산업계에 대해 ‘연대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다같이 살자’는 공멸의 길
비단 특정 축종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중의 차이가 있긴 하나 정부가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양분총량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전 축종에 걸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환경당국은 우사에 대해서도 일부 탈취시설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는 등 전선을 확대해 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범축산업계 차원에서 보다 체계화 된 자정노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되 동참치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무형적인 제제가 가해지는 분위기가 축산현장에 조성돼야 한다는 분석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환경개선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 축산인은 “서로 독려하고 이끌어주되, 의지가 없는 축산인까지 보호하려 해서는 안된다. ‘다같이 살자’ 는 인식은 공멸을 불러올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 잘하고, 노력하는 축산인들만이 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자정노력을 지양하되, 냄새에 대해서는 ‘우물안 개구리’ 의 시각을 벗어나 축산과 냄새 전문가들의 연계를 통한 자구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는 한편 여론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현장없는 대책 말 되나”
물론 이러한 노력들 모두 정책적 뒷받침이 전제되지 않는 한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환경정책 대부분이 축산을 없애 환경오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져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축산현장을 이해하거나, 의견수렴 과정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축산원로는 “우리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경우 축산현장의 현실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정화방류수질 기준을 수년째 조정치 않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얼마전 우리 농장을 찾은 환경부 고위관계자들에게 환경정책을 만들 때 한번이라도 현장을 와본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진정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예측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사육단계부터 확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관리 중심의 정책을 통해 잘하는 농가와 못하는 농가를 구별, 상벌이 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각종 환경정책 마련시 축산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는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때 가능함은 물론이다.
정부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각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조직을 통해 우수사례의 발굴과 보급, 기술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필수요건으로 지목된다.
농업인 조직에 의해 허가와 규제가 이뤄지고, 지역성격에 따라 냄새기준이 달라지는 독일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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