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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규정 확대 불합리 규제 개선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와 보고대상 이물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법률 제15946호, 2018년 12월 11일, 시행 2019년 6월 12일)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은 없으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해 영업활동을 장려하도록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 보고대상 이물, 이물 보고절차 등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으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금속, 유리, 기생충 및 그 알, 동물 사체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식약처 등 행정관청에 이물 발견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위생교육기관의 지정·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준수사항 등을 신설했다.
아울러 슈퍼마켓 등 경영자가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와 구매자 간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예외 규정을 뒀다.
특히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 경고, 시설개선 명령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게재되는 내용별로 그 게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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