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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식약처, 우유 잔류물질 검사로 안전체계 강화

검사결과 발표…11건 항생제 기준치 초과
치료제 휴약기간 미준수 원인…“원유품질 이상 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은 검사규모, 검사항목, 검사결과에 따른 평가 및 조치 등을 국가가 총괄해 설계하고 이행하도록 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원유 및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의 오염수준을 시범적으로 조사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원유의 경우 농장 및 집유장에서 채취한 총 336건에 대해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 총 67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원유는 집유단계에서 전량 폐기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으며, 항생물질 이외의 농약이나 곰팡이독소에서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원유품질에 크게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번 잔류물질 시범조사는 원유의 오염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된 원유시료를 사용, 상시검사보다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0.02%의 원유가 상시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기, 시중 유통이 차단된 바 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항생물질 잔류허용 기준치 초과 원인은 농장에서 치료·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의 휴약기간 미준수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수산물의 경우도 위·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다소비 어·패류 등 18품목 총 54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등 22항목을 조사한 결과 양식 민물장어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산 대사물질이 검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폐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조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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