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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진흥회, 집유비 산정체계 11년만에 손본다

집유비 절감 유도 인센티브제 도입키로
5년 주기 집유비 조정도…내년 1월부터 적용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진흥회가 11년만에 집유비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 4일 낙농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집유비 관련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현행 집유비 산정 체계가 진흥회 설립 당시 마련된 기준이다보니 변화된 집유현실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집유비 절감노력을 촉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낙농진흥회는 연구용역 및 유업체, 집유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과정을 거쳐 집유비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
집유비 산정기준 개선(안)이 도입됨에 따라 ‘집유장운영비’와 ‘지도사업비’는 ‘일반관리비’로 통합 운영되며, 원유품질향상과 집유비 절감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집유비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집유비 조정주기를 병행 운영토록해 조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아도 5년 주기로 조정된다. 
현재 집유비는 전국평균 구입집유비 증감률이 0.6%이상일 때 조정이 되지만 앞으로는 현행 조정주기를 유지하되, 직전 집유비 조정년도부터 4년간 연속하여 조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차에는 집유비 조정작업이 실시된다는 것.
아울러 유류대,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에 대한 기존의 모호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됐고 실태조사를 통해 원유수송, 인력운영, 표준인건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은 이사회에서 의결 된 후 지난 5일부터 시행됐으며, 올해는 증감률과 관계없이  조정작업을 실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사옥구입(안)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현재 임차사옥(선박안전기술공단)의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옥이전 방안을 검토한 결과, 안정적인 업무여건 확립을 위해 사옥매입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낙농진흥회는 편리성,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세종특별시 소재 '세종비지니스센터' 건물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사옥매입 후 5월 중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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