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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추진 반대 집회를 벌이다 식약처 정문을 파손시킨 혐의로 양계협회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4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오세진 부회장, 최성천 충남도지회장 등 총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벌인 계란에 산란 일자 표기 반대 집회 과정에서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식약처 정문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소속 농가 2천여명은 지난해 12월 13일 오송 식약처 앞에서 ‘계란 난각 산란일자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철회’를 위한 집회를 진행하면서 말미에 식약처 철문을 넘어뜨렸다.
경찰은 당시 채증한 자료를 분석해 이 회장 등을 특정했다. 이들의 경우 집회 질서 유지의 책임이 있는 간부급인데다, 집시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