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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농 축사현대화자금 더 쓰기 어렵다

전체 사업규모 대폭 줄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도 불리
농식품부, 올해 사업지침 개정…양돈현장 불만 높아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해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양돈농가들은 고민이 많아지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침을 바꾸면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적인 예산부터 줄었다.
농식품부의 개정된 2019년 지침에 따르면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규모는 총 2천233억5천만원으로 전년보다 5.2% 줄어들 전망이다.
5년전인 2014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도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전과 달리 1순위 해당 항목 갯수가 많은 농가들을 우선 선정하고, 여기서 지원액이 남은 경우 2순위에서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1순위 기준에 8개의 새로운 항목이 추가, 모두 11개  항목으로 늘어나면서 양돈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 질 수밖에 없게 됐다.
추가된 항목 가운데 3개는 특정 축종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FTA 발효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관세 ‘제로’화 시대가 본격화 된 만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시설개선이 더 이상 미룰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양돈현장에서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규모 자체를 확대하되, 양축현장에서 보다 접근이 용이토록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며 “아울러 축종간에 형평성도 충분히 감안한 정책을 양축농가들은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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