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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84. 축산발전의 원동력 ‘축산발전기금’

축산농가 소득 안정…한국축산 경쟁력 강화 기여
축산물 수입 관세 일부 기금 편입 필요

  • 등록 2019.04.10 11:02:36


(전 농협대학교 총장)


▶ 45년 전의 선견지명 : 축산발전기금의 모태는 1974년도에 한국마사회법 제25조에 따라 마사회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진흥기금’이다. 1976년 12월 22일 축산법을 개정하여 기금설치 및 재원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정부보조금, 축산물판매부가금, 수입축산물판매수익 납입금, 그리고 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이 재원 조달 방법에 추가되었다. 1977년 4월 15일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 축산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업무를 개시하여 축산물판매부가금 징수를 시작했고, 6월 1일에는 정부보조금 10억원이 납입되었다. 이때 축산진흥기금의 관리자로 농협중앙회장이 지정되었다.


▶ 1978년 4월 1일 축산진흥회가 설립되어 기금관리자가 축산진흥회장으로 바뀌고, 사료가격안정적립금이 축산진흥기금에 통합됐다. 1978년 6월 2일 축산진흥회가 농협중앙회로부터 인수한 축산진흥기금은 총 조성액 3백17억4천400만원, 인수액 2백70억2천700만원, 사용액 47억1천700만원이었다. 1979년 12월 31일 농협가축개량사업소 인수에 따라 환원사업특별회계자산(환특자산) 6억3천4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납입했다.


▶ 1980년 12월 15일 축산업협동조합법이 의결, 공포됨에 따라 1981년 1월 1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기금관리자가 축산진흥회장에서 축협중앙회장으로 바뀌었다. 1984년 8월 2일 축산법 개정과 1985년 4월 24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초과사육 부과금, 수입가축의 국내가격차액납입금이 기금재원으로 추가됐다. 1992년에는 토지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체초지조성비가 기금재원으로 추가되었다. 1993년 6월 11일 축산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축산진흥기금을 축산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 1999년 12월 31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금으로 편입됐고, 2001년 1월 20일 축산법개정으로 축산발전기금의 관리주체가 농협중앙회장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됐다. 2012년 1월 2일 한미 FTA 기준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축발기금의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2012~2021)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결정되었다.


▶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재원과 용도 :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축산법 제43조), 기금의 재원(축산법 제44조)은 정부출연금, 축산물 수입 납입금, 한국마사회 납입금, 대체초지 조성비,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이다. 기금의 용도(축산법 제47조)는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축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축산물의 유통개선, 사료의 수급 및 사료자원의 개발, 가축위생 및 방역 축산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등이다.


▶ 1974년부터 2018년 말까지 총 9조4천715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축산물수입이익금이 2조7천318억원으로 28.9%를, 마사회 납입금이 2조8천830억원으로 30.4%를, 기금운용수익금이 2조7천751억원으로 29.3%를, 구제역 등 정부출연금 1조816억원으로 11.4%를 점유하고 있다.


▶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각종 사업보조금 등으로 7조7천850억원을 사용했는데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에 2조6천267억원으로 33.7%를,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에 1조6천175억원으로 20.8%, 사육기반확충에 2조6천741억원으로 34.4%, 유통개선 등에 8천667억원으로 11.1%를 사용했다. 축발기금 잔액은 2018년도 현재 1조6천866억원 인데 농가들에 대한 대여금 1조3천8억원으로 77.7%, 고정자산, 사업준비금 등으로 3천858억원이다.


▶ 축발기금의 역할과 향후 과제 : 축산발전기금이 우리나라 축산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지대하다. 축산분야 정책사업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축발기금이 없었다면 축산업이 오늘날처럼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축종별 수급불안정과 가격파동 때마다 축발기금에 의한 지원과 수매 등은 위력을 발휘했다.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안정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 축사시설현대화를 위한 보조 및 융자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 도축·가공·유통 분야의 시설개선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위생수준 제고에도 기여한 바 크다. 수입개방 대책으로 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품질경쟁력을 향상시켰고, 유통시설 지원으로 축산물 유통의 선진화에도 기여했다. 한우개량, 젖소개량 등 가축개량사업을 활성화하여 생산성을 높였다. 사료파동 시 사료업체 및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가축방역분야에서 각종 법정전염병 예방·퇴치사업을 주도했다. 축발기금을 정부의 다른 기금과 통합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존치되고 있는 것은 이렇듯 축발기금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왔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축발기금이 없었다면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축산업 전분야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축산물 수입자유화로 축산물수입이익금 재원이 중단됨으로써 향후 기금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많다. 지금은 마사회 수익금이 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기금수입이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축산물수입 시 부과되는 축산물수입관세의 일부(예를 들어 50%)를 축발기금 재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FTA로 인해 축산물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축산업이 피해를 받는 것이므로 축산물수입관세의 기금편입은 타당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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