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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잔반금지 법제화 촉구 집회 열자”

한돈협 포천시지부 성명…농가 결연한 의지 강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부지역 양돈농가들이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법제화 관철을 위한 실력행사를 생산자단체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만큼  잔반급여를 둘러싼 양돈현장의 부정적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최영길)는 지난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잔반사료 급여 금지법안’ 제정을 위한 집회를 한돈협회 집행부측에 공식 건의했다.
포천시지부는 이번 성명을 통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창궐, 국내 유입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함께 발생국의 사례 및 전문가 의견을 감안할 때 잔반사료급여가 ASF 전파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더구나 이베리코 돼지고기 등 수입육의 급격한 시장잠식에 맞서야 할 상황이지만 잔반사료 급여로 인해 오히려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이 떨어지고 소비자 불신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포천시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잔반사료급여 금지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 그 법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양돈농가 집회를 통해 생산자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길 포천시지부장은 “잔반을 통한 전파의 위험성이 발생국들에 의해 확인된 지금 이 순간에도 환경부는 ‘국내에 질병이 들어온 후에 대처해도 늦지 않는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며 “따라서 ASF의 국내 유입시 책임은 환경부가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우리 농가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ASF유입 차단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이번 성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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