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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방역 뚫리면 재앙…전국민 협조를

중국 이어 몽골·베트남· 캄보디아까지 확산
북한 내 발생 유무 확인할 길 없어 전파 우려도
관계부처 회의 갖고 ‘국민 협조’ 담화문 발표
여행객 검역수칙 준수…축산인 철통방역 당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주변국으로 급속도로 확산, 국내 차단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내 방역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ASF는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올해 1월 몽골, 2월 베트남, 4월 캄보디아까지 급속도로 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북한이 있어 육로로는 국경을 넘을 수 없는 사실상 ‘섬’ 같은 나라라고 여겨졌지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내의 ASF 발생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총 14회 검출되며 언제라도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ASF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강하고 감염 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국경검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가 유기적 협업을 통해 국내 유입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신속한 초동방역 태세를 갖춰줄 것”을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강경화 장관, 법무부 박상기 장관, 국방부 정경두 장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환경부 조명래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 관세청 김영문 청장도 지난 9일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며 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전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주 원인이지만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ASF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 자제 ▲국내 입국시 축산물 휴대해 반입 금지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을 다녀올 때도 축산물 휴대 또는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 금지 ▲등산이나 야외활동시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것 금지 ▲남은음식물 급이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하고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열처리 후 급이 ▲양돈농가의 축사내외 소독, 농장 출입차량 통제, 야생멧돼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 철저 등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과 관련 과태료 상향, 남은 음식물 관리 강화 등 국내방역 체계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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