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며 양봉농가들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병합한 것으로 ▲양봉산업과 양봉농가의 정의 규정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국공유림 밀원식물 식재 및 보호 ▲양봉농가의 등록 ▲꿀벌 병해충 발생·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및 보상규정 등의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이날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밀산업 육성법과 ▲한식진흥법안도 농해수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