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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2년 까지 전국 소규모 도계장 50개소 설치

올해 34억여원 투입…10개소 추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토종닭업계의 숙원인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등의 인근지역에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을 추진해 왔다. 토종닭 불법 유통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올 한해 총 34억6천500만원(정부보조 10억4천만원, 지방비 10억4천만원, 자부담 13억8천500만원)을 투입, 10개소를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전국에 소규모 도계장 50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전통시장 인근에 소규모 도계장 부지를 확보하고, 전통시장 내 산닭을 도계·판매하는 상인들로 전통시장 내 상인들이 법인을 구성해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지원자금은 (도계장)방혈실, 검사대, 작업실, 소독준비실, 검사시험실, 냉장·냉동실, 급수시설, 화장실, 탈의실 신축 비용과 폐수처리시설 공사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이동식 도계장의 설치시에도 지원된다. 다만 부지 구입비, 운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도(시·군)에 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도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 내달 17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그간 토종닭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다행이다”면서도 “하지만 전통시장 내 상인들이 조합 또는 법인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지원이 되는 등 개인이 도계장을 설치할 경우 애로사항이 많아 아직도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 도계장 설치와 함께 2022년부터는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의 산닭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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