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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동약 무차별 규제 대응 자구책 마련을”

식약처, 낙농현장 보편적 사용약품 금지품목 지정…대체제도 없어
일각 “과학적 접근…낙농업계 스스로 필수약품 안전성 입증” 필요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식약처의 동물의약품 규제에 낙농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식약처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강화로 농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해오던 약품들까지 사용금지 처리되면서 낙농가들은 젖소를 사육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규격이나 국내외 과학적 근거가 없는 동물의약품에 대한 사용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진통, 소염제인 복합부스코판, 해열제로 주로 사용되는 피린 복합제제 약품, 게스트롱과 같은 소화제 등 낙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들이 사용금지 품목으로 정해진데다 마땅한 대체품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품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젖소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도태까지 시켜야 할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농가의 생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포의 한 낙농가는 “낙농가들도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동물의약품 규제를 가하기 전에 생산자의 입장을 배제한 것에 큰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낙농선진국들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해 온 것처럼, 제약회사가 대체약품을 개발하거나 충분한 홍보를 통해 농가들에게 규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규제에 대비해 낙농업계가 자체적으로 낙농산업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사용금지된 동물약품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낙농업계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낙농가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잔류허용기준, 휴약기간 설정에 대한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낙농가에서 필수 의약품을 사용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젖소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치료가 아닌 예방차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들이 해당 질병의 약품 사용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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