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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계 MG백신 중단 방침 철회 시사

관련업계 일단 환영…“검사주령 조정 필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종계에 MG(마이코플라즈마) 백신사용이 앞으로도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개정 추진 계획’에 따라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5월 26일 개정 고시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5월부터 종계에 MG백신 접종을 금지키로 하고 현재 백신의 관급을 중단한 상태다. 
그간 종계농가 및 다수의 육계계열화 업체들은 “정부의 방침은 현실을 고려치 못한 조치”라며 “백신사용을 금지할 경우 그동안 꾸준한 개선 추세를 보여 왔던 MG 감염 감소 추세가 원래대로 악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우려해 왔다.
현장의 이 같은 의견들과 관련,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종계장들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해 검사 결과를 놓고 검역본부 및 관계자들과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었다.
그 결과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개정 추진 계획’에서 예방접종 금지 가축전염병에서 MG를 삭제를 추진한다고 알린 것. 
전국 종계장 MG 일제검사 결과 감염률이 17.9~25.3%로 추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보완해 종계장·부화장의 방역관리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예방접종을 허용 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예방접종은 종전과 같이 허용하되, 정기검사와 감염 계군에 대한 조치(이동제한, 종계 사용 금지, 종란 부화 금지)는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주기도 56주령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 방침대로 16·36·56주에 각각 검사를 실시할 경우 주로 5주령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종계의 특성상 50주령 이하의 계군에서는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가 검출되는 까닭에 보다 효율적으로 감염계군을 검색하기 위해 항체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 56주령에 실시한다는 것.
이 같은 개정 고시 추진 계획에 관련 업계서는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반응이다.
한 관련업계 전문가는 “일단 백신사용이 허가되는 것만으로도 한시름은 놓았다”라면서도 “검사 후 감염 계군에 대한 조치로 살처분은 하지 않지만 종란 사용이 금지돼 실제로 살처분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 종계 농가들의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위해 검사주기의 조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의견수렴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법제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5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고시안을 확정, 공포한다는 계획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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