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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식약처, 이달 25일부터 시행…1년 계도기간 운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달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계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계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계란을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운영(2019년 3월~)해 계란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계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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