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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헬퍼제도 정부 차원 체계화 절실

조합별 재정여건 따른 운영형태 상이…인력도 태부족
낙육협 “헬퍼요원 전국 규모 조직화·육성책 마련 시급”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 경영주의 고령화 및 후계자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낙농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해 효율적인 낙농헬퍼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낙농헬퍼는 낙농산업의 특성상 목장을 떠날 수 없는 낙농가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관혼상제, 교육, 여행, 건강문제 등으로 목장을 비우게 될 경우 목장주를 대신해 착유, 사료급여, 축사청소, 퇴비 및 제분작업 등 목장관리를 해주고 있어 낙농헬퍼는 대부분의 낙농가들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최근 발표한 ‘낙농헬퍼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낙농헬퍼 제도 도입으로 낙농가들이 헬퍼를 이용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헬퍼사업은 낙농조합이 지자체 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형태이다 보니 사고처리 시 부담주체, 헬퍼교육 시행여부, 고용형태가 조합별로 상이해 헬퍼의 고용 및 노무와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또한 조합에 헬퍼요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 헬퍼요원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며, 적자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서는 재정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경우 1990년부터 정부가 헬퍼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도입했으며 낙농헬퍼전국협회를 설립해 전국규모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낙농헬퍼의 양성, 고용환경의 정비, 헬퍼제도의 고도화, 경영계승 추진 등 낙농경영안정화지원을 위한 전국규모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낙농헬퍼의 연수교육, 인건비, 면허획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조석진 소장은 “국내의 헬퍼상황 및 일본의 헬퍼제도의 시사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헬퍼제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하다”며 “낙농헬퍼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마련, 전국규모의 헬퍼조직구성, 직계후계자가 없는 고령농이 폐업할 경우 헬퍼에게 목장을 승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 헬퍼요원 부족난 해소를 위해 인접 조합간의 통합운영 및 헬퍼요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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