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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농식품부, ‘가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불법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ㆍ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으며 공항만, 비행기 또는 선박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아 고강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불법 휴대 축산물의 과태료는 현행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50만원, 30회는 1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이 부과된다.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ㆍ제조된 축산물 또는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도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5월2일~20일)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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