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267개 양돈농가를 전담하는 담당관을 지정, 남은음식물을 열처리 후 급여토록 지도·점검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에 중앙·지자체 각 1명씩 담당관을 지정, 매월 현장점검과 매주 전화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과 한돈협회 지부장은 합동으로 5월10일까지 해당 농가에 대해 남은음식물 열처리 적정처리 급여, 출처, 보관 및 관리 등 방역·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조해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여부와 열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폐업 또는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