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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미납시 입국 금지

황주홍 위원장,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한 ASF는 8개월만에 중국 전역에 퍼졌으며 몽골·베트남·캄보디아까지 확산됐다. 최근에는 북한에 야생멧돼지로 인해 ASF가 유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와 양돈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방역당국에서는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체계 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지만 축산물의 불법 반입 자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불법으로 돈육 가공품을 반입한 여행객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여 양돈농가를 보호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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