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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소규모 농가 `울상’

계도기간 끝나면 사실상 판로 막혀
“사육형태 따른 예외규정 마련 절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과 관련 소규모 산란계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지역에 따라 부근에 계란을 출하할 집하장(GP)이 없는 곳은 사실상 판로가 막힌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정부의 계란안전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을 위생적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다. 산란계 농가들의 거센 반발로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년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하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이지만 소규모 산란계 농가들은 시간만 벌었을 뿐, 돌파구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부의 기준에 부합한 선별포장장이 권역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농가가 정부의 기준을 맞춰 선별포장장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남 합천에서 3천수 규모의 유정란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가는 “졸지에 10년 가까이 공들인 직거래 판로를 잃어야 할 상황”이라며 “주변에 선별포장장이 없는 것은 물론, 있다고 해도 출하가 불가능 하다. 하루에 계란이 50여판 나오는데, 이런 물량은 취급해 주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전남 장성에서 유정란을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한 농가도 “선별포장업에 직거래 계란이 예외 대상이라고 적시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HACCP 및 유기·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다”라며 “즉, 직거래를 하려면 HACCP 등 인증에 필요한 추가 시설을 갖춰야만 하는데 비용이 통상 1억원 가까이 든다. 우리농장 1년 수입이 5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내년이 되면 농장을 접어야할 판”이라고 개탄했다.
업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GP설치 등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사업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도기간 내 권역별 GP설치는 사실상 불투명해 GP가 인근에 없는 농장들은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소규모 농가들이 GP로 보내는 물류비를 감당키는 더욱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도 “MRL 초과(잔류허용기준 초과)계란 때문에 마련된 정부의 계란안전관련 정책에 의해 정작 이와는 연관이 적은 소규모로 복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산란계농가들의 판로가 막힐 위기에 처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면서 “평당 사육수수를 기준으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육형태에 따른 기준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너무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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