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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육제한구역내 이전 신축 가능하게”

설훈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예정
일정한 조건 준수 전제…현실적 규제 필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선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경쟁적으로 확대, 전국적으로 양축이 가능한 곳 가운데 묶이지 않은 지역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주민 민원이나 각종 행정사업으로 인해 축사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새로운 부지를 찾지 못한 채 갈등만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그 실현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하 가축분뇨법)을 마련, 곧 발의할 예정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다보니 축사를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설훈 의원은 이에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준수한다면 가축의 사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가축분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축사 이전과 신축을 통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해소는 물론 환경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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