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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방역, 남북 공조체계 협의 착수

농식품부, 관계부처ㆍ지자체 합동점검회의
야생멧돼지 매개유입 차단 감시체계 총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통일부는 “북측에 ASF 관련 방역협력 의사를 수차례 전달한 바 있으며, ASF 발병이 공식 확인된 만큼 조만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협의에 착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살처분 등을 위한 조치도 미리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야생멧돼지 600두에 대한 혈청검사 등 예찰을 완료한 상황. 접경지역에 대한 사전포획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의 협조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야생멧돼지에 대한 신속한 초동방역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한강·임진강 하구, 철책이 설치된 육로 등 모든 접경지역은 감시·감지 시스템, 열상감시장비, 경고음 장치 등 과학화된 경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북한으로부터 야생멧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접경지역 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인접한 강원도와 경기도는 DMZ 평화길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야생멧돼지 먹이주기 금지 등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요 길목에 발판소독조를 비치하는 등 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과 재래시장 등에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단에 ASF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신고요령 등을 숙지해 업무 수행 시 야생멧돼지 감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접경지역 모든 농가에 대해 생석회를 배포하고 농장 입구에 도포해 차단방역 벨트를 구축한다.
농식품부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는 농식품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과제라는 생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ASF를 예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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