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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닭 키우기 [100문 100답] (59~60)

  • 등록 2019.06.06 18:29:56
[축산신문 기자]


Q.<59>지열을 이용해 계사 난방 시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지열난방 시설을 이용하여 외부기온이 영하 10.8℃인 한 겨울에도 계사 내부온도를 1주령에는 33.6℃, 3~5주령에는 22.7℃ 정도를 맞추어 줄 수 있는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일령에 관행난방 계사의 암모니아가스 농도는 55ppm으로 상당히 높은 반면 지열난방 계사는 35ppm으로 훨씬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1주령에도 관행 계사는 40ppm으로 여전히 높은 반면 지열난방 계사는 14ppm으로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연료를 연소하여 열풍과 가스를 계사 안으로 불어 넣어주는 직접열풍기를 사용하는 관행난방 계사는 9일령까지 거의 5천ppm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이는데 비하여 지열난방 계사는 1천~2천 ppm 정도로 매우 낮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료 소모량에 있어도 관행난방계사는 봄철임에도 불구하고 입추초기에는 1천㎡ 동당 1일 1드럼 내외의 연료가 소모되는데 비하여 지열난방계사는 34℃를 맞추어야 하는 1∼3일령에만 보조난방을 위해 50∼80ℓ정도가 들어간 반면 그 이후에는 거의 연료가 소모되지 않았으며 관행난방은 출하 전까지 계속해서 연료가 소모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겨울철에는 더욱 심했으며 4계절 시험을 완료한 후 5만수(2천691㎡)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 연간 관행난방 시 2만7천382ℓ의 경유가 소요되었으나 지열난방은 5천428ℓ의 연료를 소모하여 80%의 연료를 절감했다.


Q.<60>지열 계사 냉난방 시설 설치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A. ▣ 지원내역 : 보조 80%(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중 닭(오리) 사육업을 등록한 자
○ 신규 시설 설치 예정 농업인과 농업법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신규 축사 설치 예정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한다.
▣ 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시설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닭, 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
- 닭사육농가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만수 이상인 농가
- 오리사육농가 : 축산업(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5천수 이상
<대상시설 요건>
○ 다음 시설규모로서 우수한 성능의 보온 피복을 갖춘 농어업 시설
- 무창계사로서 3만수 이상 사육 시설
- 무창오리사로서 5천수 이상 사육시설
- 1천두 이상 사육하는 사업장의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의 단열기준을 갖추어야한다.
- 무창계사·돈사·오리사육시설의 판넬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
* 보온시설 보강 및 설치비용은 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
○ 지열 열교환용 설비의 설치 및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면적에 넓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축사에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축사 시설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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