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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특별관리지역 확대…매일 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의결…‘관계부처 협의체’도 운영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관리지역이 14개 지자체로 확대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며 방역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SF 대응 강화방안’ 등에 대해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대응강화 방안으로 범 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가 운영된다.
협의체는 국경검역, 불법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급여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안 발생시 즉시 대응하게 되며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의 매일 개최와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ASF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전국 6천300개 양돈농가의 일제점검과 소독이 실시되며 전국 46개 거점소독 시설 일제 가동으로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하게 된다.
접경지역에서는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가 실시된다.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방역거점을 확보하고 울타리 조기 설치, 일제소독의 날도 운영된다. 접경지역 농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방역훈련도 6월 중 실시하며 방역태세를 점검키로 했다.
민통선 이북지역의 멧돼지에 대해서는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된 멧돼지는 ASF 검사가 실시된다.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접경지역 및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모든 양돈농가 주변까지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방법 등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남은음식물의 자가급여 금지와 특별관리지역도 10곳에서 14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대상 농가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적정 처리 가능성이 있는 남은 음식물 자가급여 농가 173개소를 대상으로 7월 중으로 남은 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할 계획이며, 야생멧돼지 이동거리 등을 감안해 특별관리지역 대상 시군을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까지 확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와 함께 방역·검역활동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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