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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사료, 농업재해보험 혜택받나

김종회 의원,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사료작물(조사료)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조사료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지난 3일 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 재배업을 포함시켜 사료작물도 농업재해보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료작물 재배농가 부담을 최소화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작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농업식품기본법’에는 농작물재배업과 농수산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누락되어 있다.
농어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코자 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상에도 보험목적물 범위에 사료작물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료작물 재배농가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사료작물 생산의욕 저하와 함께 가축 식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김종회 의원은 설명했다.
김종회 의원은 “사료작물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재해보험을 적용하면 재배 농가 경영불안이 해소될 것이며 막대한 해외조사료의 수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농가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의욕을 높여 국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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