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이베리코 ‘흑돼지’ ‘자연방목’ 표시·광고 위법

다른 색도 존재…스페인 현지 피부색 따로 관리하지 않아
사육방법·사료 따라 3등급 구분…도토리 급여는 ‘베요타’ 뿐
‘이베리코’ ‘베요타’ 표시·광고하려면 실증자료 구비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베리코 돼지를 ‘흑돼지’라고 표시·광고해서는 안된다. 순수 자연방목, 도토리 사료만을 먹고 자란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도 안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이베리코 돼지고기 정보를 거짓·과장되게 표시·광고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베리코 돼지는 검은색도 있지만, 다른 피부색이 존재한다. 게다가 스페인 정부에서는 이베리코 돼지에 대해 흑색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베리코 돼지를 흑돼지라고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줘서는 안된다. 다만, 실증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이베리코 돼지는 사육방법, 사료 등에 따라 베요타, 세보 데 캄보, 세보 등으로 등급이 구분된다.
베요타는 자연방목 60일 이상 사육, 방목기간 동안 도토리 등 자연산물 사료 급여를 조건으로 한다.
세보 데 캄보는 농장 60일 이상 사육, 곡물사료 부분 취식 등을 내걸고 있다.
세보는 축사 밀집사육, 곡물사료다.
결국 모든 이베리코 돼지가 순수 방목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도토리만을 먹이지도 않는다.
식약처는 누구든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베리코 돼지에 대해 ‘흑돼지’, ‘순수 자연방목’, ‘도토리만’을 표시·광고할 경우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베리코 돼지 또는 베요타 등 등급을 표시·광고하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생증명서, 수입신고 확인증, 수입신고필증, 검역증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시정명령, 영업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