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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잔반 급여돈 등외등급 분류하자”

전면금지 이전까지 소비자 피해 대책시급 판단
한돈협 유통위, 도매시장 가격왜곡 해소 기대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음식물류 폐기물(잔반) 급여 돼지의 도매시장 출하시 등외등급 분류를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대한한돈협회 유통종돈위원회(이하 유통위)는 지난 10일 제3차 회의를 갖고 도매시장 및 음성축산물공판장 돼지가격 안정방안을 집중 모색,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유통위는 농협과 농협안심분사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한 이날 회의에서 음성공판장의 경매가격이 전국 도매시장 평균치를 밑돌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올들어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도매시장 평균가격(제주제외)과 음성공판장의 가격차이는 지난 2017년 kg당 42원, 2018년 134원이었으며 올들어서는 6월 6일 현재 341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음성공판장을 포함해 출하를 거부할 수 없는 공영 도매시장으로 잔반급여 돼지가 집중 출하되다 보니 2등급 출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만 아니라 등급별 경매가격도 낮게 형성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명단 공개는 불가능 하지만 경매사들이 잔반돼지 농장을 사전에 인지, 해당농장 출하돈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위는 이에 따라 등급판정시 잔반급여 돼지를 등외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요구키로 결정했다.
돼지가격 왜곡은 차치하고라도 잔반급여 돼지고기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통해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이 이뤄지면 가능한 만큼 정부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통위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잔반급여 돼지의 경매가격은 전국 대표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키로 하는 등 잔반급여돈의 ‘도매시장 격리’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돈협회 손종서 부회장은 “잔반급여는 반드시 전면중단돼야 한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일정시간이 필요한 만큼 별도의 관리방안이 불가피하다”며 “생잔반급여 금지가 이미 기정사실화 된 상태인데다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거친 잔반 급여 농장 현황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 이들 농장 출하돈의 등외등급 분류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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