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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허가축사 적법화 축산 이미지 쇄신 새 장 기대

이행기간 완료 시점 앞두고 적법화율 가속도
업계, 환경 개선 통한 ‘상생 축산’ 거듭 희망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시점이 다가오며 가축분뇨 처리의 선진화와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미허가축사 적법화율은 5월말 기준 77.3%. 대다수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미허가축사 적법화의 과정을 보면 축산업의 선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지난 2014년 가축분뇨법이 개정되고 이듬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규정이 포함되며 미허가축사 적법화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축산법은 물론 환경법, 건축법 등 수 많은 법에 저촉되어 일일이 해결이 어려웠던터라 적법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었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축산업이 일부는 낙후된 시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고 악취,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겠냐”며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언젠가는 한 번 진행됐었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주변에서 축산업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전국에서 발생되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냄새 문제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축산’을 검색해도 특정 농장의 주소까지 거론하며 냄새를 유발하는 농장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축산업계는 “그동안 축산업은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왔지만 냄새 발생 등 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환경개선에 더욱 신경쓰며 지역주민과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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