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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질액비 살포 수월해지려나

환경당국, ‘전자인계시스템’ 평가 개선방안 연구 착수
양돈업계 “당초 취지 부합 제도개선 계기되길” 기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당국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계시스템)의 개선에 착수했다.
새로운 규제의 양산 보다는 지금까지 전자인계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와 현장의 충돌요인을 수정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어서 양돈농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전자인계시스템의 그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전문 컨설팅업체에 용역을 맡겨 오는 11월까지 7개월에 걸쳐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자인계시스템 운영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시범구축된 전자인계시스템이 2017년 허가규모에 이어 올해부터는 신고규모까지 전면 확대 적용되고 있다”며 “당초 취지에 부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판단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우분과 계분 등 타축종으로 전자인계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연구내용에 포함됐지만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프로세스부터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돈업계에서는 이번 연구에 대해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환경대책위원회 이기홍 위원장은 “전자인계시스템은 액비의 불법 무단살포나 과다하게 토양에 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 제도로 인해 양질의 ‘자원’ 까지 차단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전자인계시스템의 연착륙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음성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환경당국에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전자인계시스템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환경당국은 이번 연구와 관련, 액비살포 및 관리에 대해 한돈협회가 제시한 개선방안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운송·살포기능의 액비유통센터가 농경지를 확보, 농가와 위탁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100m이내 주거 근접지역의 살포허용 악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특히 무단 또는 과다한 불법 액비살포외에 무차별적인 일선 행정기관들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축분뇨법상 전자인계시스템의 처리업무를 명확화 해야한다는데도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와 향후 행보에 양돈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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