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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103. 미국 농민단체의 농정로비활동 (3)

美 농업계 다각적 농정활동 대비 우리는 ‘호소’ 수준 불과
평소 정치권·행정부와 우호적 관계 형성 노력을

  • 등록 2019.06.26 10:45:41


(전 농협대학교 총장)


(5) 청원 및 탄원서 발송 방법 : 자기 단체에 불리한 법안이 제출되는 등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각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지역 출신의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반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도록 독려하는 방법이 흔히 쓰이고 있다.
청원이나 탄원의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는 TV에 “당신에게 손해를 가져다줄 ooo법안이 ooo의원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걸어서 당신의 이익을 스스로 지키십시오.” 등과 같은 광고를 냄으로써 대중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6) 공청회에서의 증언 : 공청회는 자신의 입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각 단체들은 법률회사를 동원하여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단체의 회장 등 고위인사가 출두하여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대해서 증언하고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공청회에서는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단체들도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므로, 진술서의 작성은 실현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증언 내용도 간명하면서도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공청회 증언 시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대응하면 개별적인 활동보다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7) 결의문 서명 발송 : 청원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는 과연 몇 명이나 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원의 내용이 왜곡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의문을 채택한 후 이에 동의하는 구성원들의 서명을 첨부하여 관계 요로에 발송하는 방법으로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해를 같이하는 단체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에 각 단체의 장들이 서명하여 발송하는 방법도 활용된다. 이런 경우를 ‘로비동맹’이라고 부른다.
(8) 여론조성 방법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여론을 조성, 자기 조직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법으로서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민주정치 하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TV, 라디오 등에는 짧은 기간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광고의 기법이 도입되기도 하며, 신문, 잡지 등에는 어떤 법안이 채택되어야 하는 이유 또는 안 되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방법이 동원된다. 때로는 이를 기사화하여 제3자의 공정한 판단인 것처럼 포장함으로써 대중의 여론을 자기편에 유리하기 돌리는 방법도 이용된다.
(9) 강연회, 세미나 등을 통한 발표 : 어떤 현안을 주제로 하는 강연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자기 단체에 유리한 견해를 가진 연사를 초청, 연설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토록 하는 방법이다. 의원, 행정관리 등 로비의 직접대상이 되는 인사들이 직접참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표문을 전달하는 방법을 취한다. 한편, 연구기관, 대학 등에 용역을 주어 여기서 나온 연구결과가 자기 단체에 유리한 것일 경우(대개는 연구용역을 줄 때 주문을 함) 이 논문을 관계요로에 전달하여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전적인 방법이며 현재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10) 시위방법(Demonstration) : 입법과정이나 정책수행과정에서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방법과 병행하여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시위방법이다. 예를 들어, 1979년에 미국농업운동연합회라는 과격단체가 워싱턴 DC에 2천여 대의 트랙터를 몰고 와서 출근시간에 시위를 함으로써 도시의 교통을 방해하면서 시위를 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때 교통을 방해한 죄로 수십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미국과 같이 국토가 넓은 경우나 대중매체가 잘 발달된 오늘날에는 이 방법을 택함으로써 매스컴에 뉴스거리가 되기 쉬우므로 대중전달 효과는 매우 크지만, 반대로 과격한 행동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위의 방법과 시기, 장소 등을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일이다.


▶ 우리의 과제 : 이제까지 미국의 입법절차와 농업단체들의 농정활동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미국의 방식을 바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민의를 수렴하여 제정하는 공개적인 입법과정, 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평등주의, 법은 모두가 지킨다는 준법정신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우리나라 농업단체들도 권익보호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농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농정활동은 관계요로를 찾아다니며 부탁하는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로는 학연이나 지연 등을 앞세워서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황급히 뛰어다니기에 앞서서, 평소에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접촉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후원금도 내고, 도움을 받았을 때는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의원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도 하고, 자주 전화도 하고, 수시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여 이해와 지지를 부탁하는 등,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 편에 서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믿는다. 행정부와도 자주 소통하여 우리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주장 그리고 조직적인 실천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관계요로에서 우리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때다. 축산분야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전 축산단체가 연대하여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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