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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액비 살포과정 예기치 못한 행정처분 줄인다

환경관리공단, 규정위반 통보알림 서비스 계획
현장 이해부족 따른 실수·위법행위 사전 차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부터는 액비살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행정처분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가축분뇨 액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계시스템) 도입 이후 액비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또는 이해 부족으로 인해 현행규정에 어긋나거나 행정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선 지자체 조차 행정처분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인계시스템 운영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 액비살포량 초과나 살포지 변경, 살포량 변경신고 누락 등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행위가 이뤄질 경우 양돈농가 등 액비 살포주체와 행정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해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행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누락돼온 신고 등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  위법논란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관리공단은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전자인계스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서비스체계 구축방안도 포함, 오는 11월 결과가 나오는대로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전자인계시스템은 가축분뇨의 투명한 처리와 함께 액비의 불법적인 무단배출 및 과다살포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정상적인 액비 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그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돈업계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하면서도 액비살포 및 전자인계시스템 관련 비현실적인 규제는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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