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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사체 처리방식, 화학적 처리 추가를”

김현권 의원, ‘가전법’ 개정안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살처분 가축의 사체 처리 방법의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AI 등 폐사나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된 가축매몰지는 4천여 개에 이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대상 매몰지도 479개에 이르고 있는 상황. 가축 사체 처리에 대한 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매몰지 미확보로 인한 사체 처리 지연 문제와 매립지의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 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사체 처리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김현권 의원은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폐사와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토양, 수질 오염과 같은 2차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사체 처리 방법이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다”며 “소각, 매몰로 한정하고 있는 사체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해 매몰지 확보 부담을 해소하고 환경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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