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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여름철 폭염ㆍ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예방 이렇게”

축산현장 등 농업인 중점 행동요령 안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7~9월에 집중되는 폭염,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업인의 중점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에게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낮 시간 농작업은 자제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하며 야외 작업시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잦은 휴식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허약자, 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우·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호우, 태풍 특보 발령 시 야외 농작업을 자제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은 대피장소 확인 및 비상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산인들에게는 폭염이 가장 큰 고민이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마릿수는 2015년 266만6천마리에서 2016년 614만4천마리, 2017년 726만마리, 2018년 907만8천마리로 매년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은 사육시설 벽, 지붕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환풍기와 물안개 분무시설을 가동하고 차광막 등을 설치해야 하며 기호성이 높은 사료를 먹이로 주고 시원한 물을 자주 갈아주는 등 충분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폭염·호우·태풍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작물 및 가축·시설 관리요령을 담은 리플릿 4종 8만 부를 배포했으며, 7~9월에는 온라인용 이미지 뉴스 8종을 제작해 기상특보시 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요령을 농식품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홍보키로 했다.
농협도 농협 콜센터의 상담인력, 돌봄도우미, 돌봄대상자를 지난해 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응급사태에 대비해 112, 119 긴급출동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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