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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일부터 돼지에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공포
승인 또는 신고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제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7월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  식물을 직접 처리해 급여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경 개정·공포(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게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가 허용된다.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의 경우 남은 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양돈농가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하기로 했으며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만약 폐업을 희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 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ASF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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