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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방역 관리 강화된다

농식품부, 긴급행동지침 개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지난 22일 개정했다.
그동안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의 방역조치 사항 등을 반영,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SOP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 발생 시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조치 근거가 마련됐다.
ASF가 국내에 발생할 경우 남은 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발생 시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과 반경 500m내 농장내 돼지의 즉각 살처분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발생농장의 즉시 살처분과 500m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했지만 더욱 강화된 조치다.
또한 ASF가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했을 경우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과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출입했던 농장 등)예방적 살처분 등 조치사항이 마련됐다.
ASF가 도축장에서 발생했을 경우는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 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 조치사항이 마련됐으며, 동물원에서 발생했을 경우 동물원 개방 중단, 전시 중인 동물 매일 예찰과 소독이 진행된다.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 등에 대해서도 신체적·심리적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예방교육과 심리지원 방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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