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단은 특히 오는 8월 23일 ‘계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