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부숙도<퇴·액비> 검사 시행 대비 실태조사 나서

농식품부, 표본농가 시료 채취…육안판별법과 비교 분석
결과 반영 정책지원 등 개선방안 마련 후 전수조사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내년 3월 본격 시행되는 축산농장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퇴·액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농가 교육·홍보, 정책지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도록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성분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와 액비의 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해 분석해야 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부숙도 기준 시행에 앞서 축산농가의 실제 준수 가능성에 대해 축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완 사항 발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한우, 젖소, 돼지, 가금류(산란계, 육계, 토종닭)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농가(한우 395호, 젖소 390호, 돼지 390호, 닭 360호)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설문서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서 조사 실시 농가의 10% 내에서 퇴비사에 보관 중인 퇴비 시료를 채취하게 되며 퇴비 부숙도의 자가 진단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육안판별법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채취된 시료의 평가 결과와 비교·분석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농가 교육·홍보, 정책지원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분석 결과는 정책 참고용으로 이용되며 공개되지는 않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