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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어려운 법령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환축=‘병든 가축’·이유=‘젖을 뗀’ 등
농식품부, 37개 법령 개정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을 보다보면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경험, 누구나 한두번씩은 있을 법 하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려운 법령용어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으로 바뀌는 법령용어를 정리해보았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체’ 라는 표현은 ‘도체(屠體 :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로 사용한다. 용어 자체가 바뀌진 않지만 뒤에 해석을 붙여 이해를 도왔다.
‘스티커’는 ‘스티커(붙임딱지)’, ‘성토’는 ‘성토(흙쌓기)’, ‘교반하다’는 ‘교반(휘저어 섞음)하다’ 등도 기존의 용어와 함께 해석도 붙여준 경우다.
외래어를 한글로 바꾸거나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축종’이라는 표현은 ‘가축종류’로 대체한다.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농장에 설치하는 ‘목책’은 ‘울타리’로, ‘굴착’과 ‘복토’는 ‘땅파기’와 ‘메우기’로 바뀐다.
‘환축(병든 가축)’, ‘육절기(고기절단기)’, ‘현지실사(현지조사)’, ‘비산(흩날리다)’, ‘급여시설(먹이공급시설)’ 등도 잘 쓰지 않는 용어를 바꾼 경우다.
‘육안(눈)’, ‘이유(젖을 뗀)’, ‘산자수(출산한 마릿수)’ 등도 마찬가지다.
영어로 된 용어도 개선됐다.
‘Grade’는 ‘등급’으로, ‘헬멧’은 ‘안전모’로 바뀐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모사전송(FAX)’이라는 단어는 ‘팩스’라고 사용한다.
그외에 용어가 줄여져있어 이해하기 힘든 ‘곡가’, ‘비해’라는 용어는 ‘곡물가격’, ‘비료피해’ 등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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