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농협축산경제, 퇴비유통 전문조직 운용 축협에 85억 지원

퇴비 부숙도 의무화 대비 차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가 자가 퇴비 부숙도 의무화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퇴비유통전문조직 설치에 총 50개의 축협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농협 4개소를 포함하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조합은 전국에 54개소가 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내년 3월 25일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기준에 대응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는 축협에는 개소 당 1억3천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총 85억원의 교육지원비를 확보했다. 퇴비유통조직체 육성에 27억원, 부숙 및 살포장비 지원에 56억원, 부숙도 측정기 공급에 2억원을 투입한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설치를 신청한 축협은 경기 4개소, 강원 3개소, 충북 4개소, 충남 14개소, 전북 10개소, 전남 5개소, 경북 6개소, 경남 3개소, 제주 1개소로 알려졌다. 지역농협 신청은 강원 1개소, 전북 2개소, 경남 1개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자가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앞두고 전국에 140개의 퇴비유통전문조직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축협, 농업법인, 자원화조직체 등으로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정부는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장비 구입비 2억원을 비롯해 퇴비 살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 축산경제는 내년 3월 25일 모든 가축에서 발생하는 퇴비의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면 위반농가에 대해선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사육정지 명령 등으로 지속적인 축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지원 외에 자체예산 85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특히 법 시행 후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퇴비사 상황별, 축종별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미생물 지원과 교육·홍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가 유형별 맞춤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