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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이콧 재팬’ 영향…ASF 검역도 ‘빨간불’

국내 항공사들 일본행 항로, 중국·동남아 대체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사례 증가…대응책 시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적으로 ‘보이콧 재팬’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추석 명절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극심한 교통체증을 감수해가며 고향에 계신 어르신을 찾아뵙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명절 문화도 이제 옛 문화가 됐다.
평소 여행갈 수 있는 시간을 내기 힘든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명절 연휴에 고향 방문 대신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4일로 비교적 짧아 국내 주변국으로 여행객이 몰리는데다 매년 가장 많은 여행객이 찾았던 일본이 ‘보이콧 재팬’의 영향으로 중국, 동남아 등으로 항공편이 대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ASF가 인접국인 몽골과 북한, 베트남에 이어 미얀마까지 동남아 전역에 확산된 지금 축산업계로서는 ASF 발생국으로의 여행객이 많아지는 현상이 달갑지만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 강화를 위해 해외여행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 축산물 반입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16차례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면한 사례까지 따져보면 실제로 휴대 축산물 반입 사례는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특히 동남아 방문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다 강도높은 홍보와 공·항만 검역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ASF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 여행을 하더라도 축산농장의 방문을 자제하고 돈육가공품 등을 절대 휴대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내 축산 관계자도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했을 경우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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