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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법화율 81%…전국 평균 못 미쳐

이달 현재 전국 미허가축사 86% 진행 또는 완료
동두천·안산시 100% 달성…남양주시 가장 낮아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다음달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내 미허가축사 적법화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22일 제주도에서 열린 경인축협상임이사협의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미허가축사 적법화율이 전국 85.5%보다 낮은 81%로 나타났다. 
경기도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은 8월 15일 기준으로 81%가 진행 중이며 현재 3천823농가 중 측량중인 농가가 232농가, 설계 및 이행강제금 납부 그리고 인허가 접수 등 진행 중이 1천879농가, 완료농가가 1천223농가로 3천102농가가 현재 완료 및 진행 중이다. 미 진행 농가는 489농가로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31개시·군 중 적법화율이 가장 낮은 시군은 남양주시로 현재 166농가 중 15농가가 완료나 진행 중으로 9%밖에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했다. 
남양주시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가장 적법화가 100% 완료된 시군은 동두천시와 안산시다. 동두천시는 대상농가 22농가 중 22농가가 설계인허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중이며 안산시는 1농가가 진행 중이다. 
실질적으로 적법화농가가 가장 많은 포천시는 369농가 중 347농가로 94%의 적법화율을 기록 중이다. 또 363농가인 이천시는 310농가가 적법화해 85%를 달성 중이다. 
가평군의 경우 133농가 중 70농가가 진행 중이며, 58농가가 완료해 96%를 달성했다. 미진행 농가 5농가를 제외하면 100%의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적법화 추진 중 남양주시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산농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며, 화성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망농가 및 폐업예정농가 수가 대부분이다. 안성시는 다수 농가가 국유지(구거, 도로) 용도 폐지 및 매각이 지극히 어려우며, 연천군의 경우도 국유지 매각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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