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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시행

정부·소비자, 계란 안전성 강화효과 기대
생산자·유통인, “혼선 발생…피해 필연적”
10만수 이하 사육농가 도태될 가능성 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23일부터 산란일자 의무표시제가 전면 시행됐다. 
정부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계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계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들은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업계서는 “산란일자 표시가 계란의 안전성을 보장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 상태의 유통구조라면 농가와 유통상인들의 피해발생은 필연적”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법 시행에 앞서 대다수의 산란계 농가들이 이달 초부터 산란일자를 표기하기 시작하자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한 산란계 농가는 “계란이 남았을 경우는 물론 모자랐을 때도 걱정이다. 그날그날 날짜별로 납품처에서 원하는 물량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계란이 여유 있게 생산되면 물량을 납품하고 남은 계란들은 처리방법이 없다. 반면 계란이 모자라 납품당일 최소 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통업자가 계란을 수거하러 오는 것을 꺼려해 판로가 막혀버린다”고 토로했다.
한 계란유통상인은 “재고부담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수거할 수가 없어 농장 방문 기간이 짧아지며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문제는 대규모의 농장은 그렇다 쳐도 소규모 농가(10만수 이하)는 5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한차 물량(1천판)이 채 되지 못한다. 빈차를 운행시키고 싶은 상인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결국 시장에 계란이 남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정규모가 되지 않는 농가에는 상인들이 방문을 꺼리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계란 집하장 관계자는 “계란을 받는 것도 유통시키는 것도 힘들다”며 “통상 계란은 왕, 특, 대, 중, 소의 5가지로 분류가 된다. 여기서 농가별, 산란일자별로 따로 분류해 유통시켜야 하는데 집하장과 거래하는 농가가 10개라고 쳐도 분류해야 하는 가짓수는 셀 수도 없이 많다.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관련업계 전문가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소비자들이 산란일자를 얼마나 중요시하냐는 것이다”며 “실제 소비자들의 분위기는 구매 척도로 유통기한을 중요시하며 산란일자를 확인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확인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려는 취지의 정책이 정작 실효성은 검증 되지 않은 채 대형유통업체, 혹은 대형마트들의 횡포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파생시켜 농가와 유통상인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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