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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통단계 계란 수거·검사 실시

11월 15일까지 총 12주간…검사항목 34종
부적합 시 해당농가에도 출하 정지 조치
양계협, 동약 안전관리기준 철저 준수 당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달 말부터 정부가 계란에 대해 살충제성분 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산란계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12주간동안 유통단계의 계란에 대해 지난 5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한 것과 같이 비펜트린, 피프로닐 등 살충제 관련 성분 34종의 잔류물질에 대해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항생제(설파제,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검사도 함께 병행한다. 
더욱이 이번에 실시되는 계란 검사는 기존 검사항목 33종에서 플루랄라너 1종을 추가한 34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들은 이같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사용 전 반드시 사용방법, 용량 등을 숙지, 만전을 기해 사용해야 한다.
이번 검사는 총 1천800건에 대해 이뤄지며 부적합 물량 발생 등 위기 징후 시 검사규모가 확대된다. 계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부적합 계란에 대한 유통금지와 함께 회수·폐기조치가 내려짐은 물론, 해당 계란을 출하한 농가에게도 출하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약제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미 출하가 된 계란이라도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추적조사를 통해 해당계란을 출하한 농장에도 출하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농가에서 동물약품 사용 시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또 다시 잔류 발생으로 인해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살충제 검사항목 
다이아지논, 디클로르보스, 메타미도포스, 메티다티온, 모노크로트포스, 비펜트린, 사이퍼메트린, 설폭사플로르, 프리로메시펜, 아미트라즈, 아바멕틴, 아이소펜포스, 에톡사졸, 이마다클로프리드, 이버멕틴, 카바릴, 클로티아니딘, 트리클로르폰, 페노뷰카드, 페니트로티온, 펜설포티온, 포레이트, 프로폭서, 플루페녹수론, 피리다벤, 피리미포스메틸, 피프로닐, 테트라코나졸, 클로르페나피르, 카탑, 티오사이클람, 스티노사드, DDT, 플루랄라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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