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한 농가라도 더…적법화 ‘새 전기’

“속단해 포기 말고 하루빨리 서둘러야”
정부, 진행 농가 대상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침
27일까지 측량 완료…위반요소 해소시 적용 가능
지난달 15일 현황 추진율 88.9%·미진행 11.1%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 농가라도 더…미허가축사 적법화 끝까지 포기말라.”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의지가 있는 농가에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8월 15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5%, 진행 49.4%를 포함해 88.9%였으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는 11.1%로 나타났다.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진행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단계에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9월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키로 하면서 적법화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로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9월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9월27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및 제도 개선 과제 적용시한의 연장 등 이번 조치를 통해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인 농가의 대다수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법화를 통해 축사시설도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운영함으로써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완료기간이 다가오지만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농가도 위반요소를 해소하면 추가 연장기간이 부여되는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적법화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