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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직선제로…연임은 반대”

‘농협 선거 개선 위한 국회토론회’서 중론
농식품부·선관위, 선거법 개정 필요성 공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고 연임은 현행대로 제한해야 하며, 조합장 선거제도는 조합원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하루 빨리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다수 제기됐다.
농협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사진>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농해수위)·위성곤(산자위)·김정호(기재위) 국회의원과 농어업정책포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정명회, 자치와협동이 공동 주최했다.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와 농협이 후원했다.
이날 국영석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국회 행안위와 농해수위에 상정된 위탁선거법과 농협법개정안이 즉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갑 농특위 좋은농협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협중앙회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는 “현재 농협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2015년, 2019년 두 차례 국회에 위탁선거법 개정을 권고했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농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어 법개정이 시급하다. 전체 조합장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 상임이사는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현직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했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선 “1천118개 조합이 가입한 중앙회의 대표이자 215만명 조합원의 사실상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공개적인 후보자 토론회도 하지 못하고, 소수의 대의원조합장만 참여하는 체육관 선거로 치러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선 농어업정책포럼 협동조합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종원 중앙선관위 법제과 사무관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위탁선거법개정안에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위탁선거의 공정성 강화, 절차사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이 담겨 있다”고 했다.
정아름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위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선관위와 함께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회장 연임은 반대한다. 단임제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단호하게 반대한다.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과거 선거과열로 인해 간선제가 도입됐다. 직선제 이전에 간선제 도입 원인이 해소됐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결선제 유지 등 관련 쟁점 해결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장철훈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은 “회장선거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전체 조합장 직선제가 좋겠다. 직선제로 전환하면 연임 1회 허용이 필요하다. 다음 선거 절차 상 9월 안에 법 개정이 끝나지 않으면 내년 1월말 회장선거는 현행 제도에 따라 치러야 한다”고 했다.
허수종 정읍샘골농협장은 “중앙회장 선거는 직선제에 찬성한다. 연임제는 이제 한번 시행 중인 단임제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중앙회장과 조합장 임기도 맞춰서 유권자들이 한꺼번에 투표하는 방식이 좋겠다. 검증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성민 진주진양농협 이사는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조합장 직선제, 나아가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확대하고, 임기는 현행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는 정책선거를 못하게 하는 매우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 현직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과도한 기탁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민경신 협동조합노조 위원장은 “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의 직접 선출제로, 2023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조합장은 상임과 비상임 구분없이 3선 이상 연임을 제한하고 선거운동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중앙회 출신이 대부분 차지하는 조합의 상임이사와 상임감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또 농민에 의한 조합장 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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