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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1++등급에 근내지방도 표시도 병행

소비자 고급육 선택기준 명확화 따라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 노력 강화될 듯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1++등급 쇠고기 표시에 근내지방도가 함께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연말(2019.12.1) 축산물 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과 관련해 소비자가 쇠고기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식육판매업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부위와 표시 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1++등급 쇠고기에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쇠고기의 등급 표시대상 부위 변경 등이다.
1++등급 쇠고기의 경우 근내지방도(7~9)가 함께 표시된다. 예를 들어 기존 1++등급으로 육질표시가 되던 것이 1++(7), 1++(8), 1++(9) 등으로 바뀐다.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심으로 등급표시가 변경된다. 설도, 앞다리가 표시 부위에 추가되고, 해당되는 세부부위가 추가된다.
한우업계에서는 근내지방도 표시로 소비자들의 선택기준이 좀 더 정확해 진 만큼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농가들의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전문가는 “소비자들의 요구는 이미 근내지방도 표시를 원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최고 등급이라도 품질의 편차가 컸다는 지적이 많았고, 특히, 한우수출에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한편 소비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품질의 한우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또한, 생산자인 농가 입장에서는 더욱 고급육 생산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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