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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농식품부 ‘AI 방역실시요령’ 어떻게 개정됐나

대규모 가금농가 방역관리자에게 구체적 방역업무 부여
전통시장 등으로 산 채로 유출되는 가금 방역관리 강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이 지난 10일 개정 고시됐다. 가금농가들의 올바른 숙지를 통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방역실시요령의 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은 AI 발생 예방과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방역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사항 등을 행정규칙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실시요령의 이번 개정으로 먼저 대규모 가금농가 방역관리책임자에게 구체적 방역업무가 부여됐다. 여기서 말하는 ‘방역관리책임자’란 법에 따라 10만수 이상의 닭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 선임돼 가축방역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역 전문가 또는 업체를 말한다.
방역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농장과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해 AI 방역관리를 위한 소독 및 교육을 실시하고 AI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분뇨 수집 등 시료채취 업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이행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가 보다 더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판매소 등 방역강화관리대상(닭과 오리 판매소, 가든형식당, 가축거래상인(계류장 포함) 및 가금 공급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장·군수는 방역강화관리대상에 대한 등록 및 예찰 등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시·도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검역본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AI 발생 시 방역지역 내 방역조치 중 일부가 조정되며 AI 발생 시·군내에 1개이상의 공동처리장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AI 발생 지역의 분뇨반출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축종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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