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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ASF방역대책 추가 요구

이동제한 장기화…과체중 비육돈 수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기북부지역 한계 도달…자돈 도태수매를
공무원 농장방문 자제·멧돼지 연구 용역도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일괄적인 살처분 정책 중단 요구와는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역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북부 과체중 비육돈 수매
지난달 17일 첫 ASF 발생이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10일간 발령(이달 15일 기준)되고 권역별 이동 중지기간이 이어짐에 따라 비육돈 출하를 못한 농장내 과체중 돼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양돈농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도축장 4개소(김포, 연천, 포천, 철원)가 지정됐지만 김포 연천의 경우 핵심관리지역으로 묶여 비발생지역에서 이동이 불가한 상황.
더구나 과체중 돼지는 육가공장에서 규격외로 처리, 구매를 하지 않는 만큼 도축을 풀어주더라도 갈곳이 없다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수매도축장을 지정 긴급수매를 실시하되 과체중 수매가 불가할 경우 도태수매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 자돈도태 수매요청
연천, 김포, 파주, 강화지역 비육농장 폐쇄로 자돈이동 구역이 한정, 대부분 모돈농장들이 자돈 위탁처를 찾지 못한 채 밀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매 지침을 선례로 이들 모돈 농장의 자돈 도태 수매를 건의했다.


방역점검반 농장방문 자제
농식품부는 점검반의 농장방문을 통해 소독기록부와 백신대장, 방명록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장방문이 방역상 더 위협적이라는게 한돈협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전화예찰과 필요서류의 점검 등으로 농장 직접 방문을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육돼지-야생멧돼지 방역권한 일원화
한돈협회는 야생동물 보호부처인 환경부와 가축방역을 맡은 농식품부의 입장차이로 인해 사육돼지와 비교해 야생멧돼지에 대한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시군단위의 예방적 살처분 등 초강력 방역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최근까지도 야생멧돼지가 사육돼지의 발생원인일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없애기 위한 여론전에만 급급해 왔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ASF 청정국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의거, 사육돼지는 물론 야생멧돼지에 대한 지휘권도 농식품부의 방역정책국이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OIE의 ASF규정은 수의기관이 야생멧돼지에 대한 최신정보와 지휘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방역관리 연구용역
한돈협회는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유럽국가들의 성공사례 연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야생멧돼지 발생 직후 신속한 방역대 구축과 울타리 설치 및 개체수 조절을 통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벨기에, 울타리 등을 활용해 멧돼지의 이동을 완벽히 통제하는 한편 ASF 감염개체를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청정화를 달성한 체코가 그 주요 대상이다.
한돈협회는 산악지대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할 때 발생상황에서 멧돼지 이동통제나 사체의 조기검색 및 제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비발생지역 외곽에 대한 선제적 개체수 조절과 함께 위험지역에 대한 울타리 설치 등을 통한 멧돼지 이동제한 및 사체제거를 효과적으로 병행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성공사례를 분석, 적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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