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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창간 34주년 특집-인터뷰>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

“축산업, 체질 개선…지속가능한 성장산업 발전 토대 마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9년은 축산업계의 중요한 한 해로 기억될 듯하다. 수년간 핵심과제였던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마무리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앞으로 축산분야 정책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 본지는 창간 34주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정책을 들어보았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한 농가라도 더…역량 집중
입지제한지역, 개별조건 충족토록 제도개선 역점
냄새·환경·질병·수급문제 해결…국민적 기대 부응
퇴비부숙도 관리, 현장 고충 해소방안 적극 강구


Q. 수년간 축산분야 핵심과제였던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마무리되었다. 최대한 많은 농가를 적법화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소감은?
A. 정부는 그동안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축산단체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7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최근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중 90% 이상이 적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 동안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축산단체, 농협 관계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 중 적법화 진행단계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적법화를 완료할 때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Q. 안타깝게도 입지제한구역 농가들은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축사육을 포기할 위기에 처했다. 축사 이전도 녹록치 않은데 이들 농가에 대한 대책은?
A.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입지제한구역 내에서는 축사의 입지가 제한되는 만큼 축사를 이전하거나 개별 법령에 따른 축사입지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에서는 입지제한구역 내 미허가축사에 대해 현장 확인과 청문 절차를 거쳐 이전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며, 이전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는 허용면적과는 별도로 퇴비사는 300㎡이하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미허가축사는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철거하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했다. 4대강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할 것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것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것 등의 조건을 갖추면 적법화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했다.
그 외에도 문화재보호구역은 지정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의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별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하며 군사보호구역 내 축사는 관할부대장이 군사작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했다.


Q.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축산업의 한 단계 도약이 기대되는데 정부의 정책 방향은?
A.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과 축산인 소득증대, 국민 먹거리 공급에 기여했다.
소득증가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축산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성장 여력이 높은 산업이다.
축산업이 앞으로도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방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와 함께 가축분뇨와 냄새 등 축산환경 문제, 가축질병과 수급불안 등의 해결이 시급하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 유통 효율화 등 축종별 필요한 대책을 추진해야 하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축사시설 및 관리기준 보완, 가축분뇨와 축산냄새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농장단위에서의 방역수준을 높이고 지자체 차원의 방역 대응역량 강화, 방역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관측 제도개선 및 정보 제공, 수급상황별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자조금을 활용한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Q.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이어 농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퇴비 부숙도 검사 문제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 추진 계획은?
A. 내년 3월 25일로 예정된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과 관련, 축산현장에서 지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퇴비사 및 교반장비 부족, 부숙도 검사기관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과 관련해 현장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8월부터 퇴비 부숙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 애로 해소 및 퇴비 부숙도 기준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농가의 퇴비 부숙관리와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Q. 축산농가 및 축산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A. 시장개방 확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신 축산인과 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축산업은 그동안 지속 성장했으나 대내외 여건도 빠르게 변화 중에 있다. 축산환경, 동물복지 등에 대한 국민과 소비자의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분뇨, 냄새 등으로 인한 지역민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등으로 축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의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인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농식품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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