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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오리업계 “AI 검사·보상체계 손질을”

야생조류 분변서 AI 검출돼 10km 반경 이동제한 조치
최종검사 결과 바이러스 미검출…해당농가 피해 떠안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아직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지 않았는데도 잘못된 AI 검사 및 보상체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 오리업계의 원성이 크다.
아직 고병원성 확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AI 항원이 철새에서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어 방역 당국이 AI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조치에 따른 보상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는 탓에 벌써부터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AI 상시예찰·검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시료를 채취하면 민간 병성감정기관에서 PCR(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후 H5·H7 양성일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의뢰함과 동시, 방역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천안시 병천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되면서 10km 반경 농가에 방역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27일 검역본부의 최종 검사결과에서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인 5일 동안 해당지역 오리사육시설에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내려지면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만 것. 
이번에 피해를 입은 한 오리계열화업체 관계자는 “천안 지역의 한 종오리농장에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 졌다. 매일 납품해야하는 종란을 묵혔다가 출하하니 부화율이 떨어져 이를 납품받은 종오리농장은 물론 업체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허술한 AI 검사체계로 발생하지도 않은 AI 때문에 피해를 봤다. 보상을 받을 방법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만약 철새 분변에서 H5항원이 검출되면 오리를 입식하려는 농가에서 입식신고를 이미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즉시 이동제한이 내려지게 됨에 따라 해당 농가 입식이 지연, 계열업체에는 출하하지 못한 새끼오리에 대한 폐기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야생조류 분변검사의 경우 전문 방역관이 아닌 방역본부의 일반 방역사가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채취하는 등 채취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금번 사례와 같이 최종 검사결과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는 방역지역 내 종사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 외에도 현장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AI 검사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다. 오리농장의 경우 출하 전 AI 검사 및 전체 축사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또 도축장에 출하하는 물량 30%를 매일 정밀검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인력부족을 이유로 농가의 폐사체 시료와 도축장 AI 검사시료를 농가와 계열업체 직원들이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있어 교차오염 등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역당국은 현행 AI 검사 및 보상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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