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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력 강화

농촌환경 개선·축산 암모니아 저감 등 시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다가올 농도 높은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대책과 함께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농업·농촌분야 과제로는 농촌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저감, 노후농기계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전국 157개 농촌지역 시·군과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기동단속반을 강화, 농촌과 산림인접 지역의 불법소각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서는 축산과 경종 분야에서 다양한 관리방안을 실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분야는 특히 농가 퇴비부숙도 지도·점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미생물제제 가축분뇨 살포 및 미생물제제 가축 급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축사관리 환경규제 강화 및 축·돈사 현대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행동요령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업인을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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